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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, 장애인, 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정부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손해보지 않도록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!

     

    신청 안내

    📌 자동신청
    · 전년도 에너지바우처 지원기간 동안 정보변동이 없고, 올해도 지원자격을 충족하시는 분은 자동 신청됩니다.

    📌 신규신청
    · 전년도 에너지바우처를 지원받았더라도 이사 또는 세대원수 변동 등 정보변동이 있을 경우, 신규 신청을 하셔야 에너지바우처를 지원받을 수 있습니다.

    📌 재신청
    · 에너지바우처 지원중에 정보변동이 있을 경우, 거주지 관할 행정복지센터에 변동 사실을 알린 후 재신청을 진행하셔야 합니다.

     

    '23년도에 에너지바우처를 받으신 분은 거주지 읍·면·동 행정복지센터로 문의하시길 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인

    📌 대상자
    · 신청일 기준 기초생활수급 자격(소득 기준)이 확인된 자로서,
    세대원 특성기준을 만족하여 에너지바우처 대상이 될 가능성이 있는 자(세대 내에 기초생활수급자만이 대상자가 될 수 있음)

    📌 신청인
    · 에너지바우처를 신청하는 사람으로 대상자 본인

    📌 대리인
    · 신청인으로부터 대리 위임장을 얻은 주민등록표 등본상의 세대원, 친족(8촌 이내의 혈족, 4촌이내의 인척)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1️⃣ 방문신청
    · 주민등록상 거주지 읍·면·동 행정복지센터 방문(대상자 본인 또는 대리인) 신청
    * 모든 신청양식에는 대리인 서명이 가능

    2️⃣ 직권신청
    · 담당 공무원이 전화 또는 개별접촉 등을 통해 대상자의 동의(구두 또는 서면)를 얻어 직권 신청 가능

    3️⃣ 온라인신청
    ·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 통해 신청하면 담당 공무원이 행복이음 시스템에서 온라인 신청 접수 처리
    * 에너지바우처 대상자가 아닌 경우도 복지로를 통해 신청할 수 있으므로 에너지바우처 담당자는 대상자 여부 확인 후 온라인 반려 처리

     

     

    신청 기간

    2024년 5월 29일 부터 2024년 12월 31일 까지

     

    신청 시 유의사항

    · 독거노인생활관리사, 장애인활동보조인, 요양보호사, 자원봉사자 등 관련자들의 협조를 얻어 읍면동에서 신청
    ·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·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
    ·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과 ‘국민행복카드’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서류

    📌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    · 대리 신청일 경우에는 대상자(수급자)의 위임장, 대리인의 신분증
    ·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
    * 아파트 거주자는 관리비 고지서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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